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조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하율이 조금 조정됩니다.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37%에서 30%로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왜 연장하게 되었을까?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
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면서도,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 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네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이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소식이네요.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며(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협업을 통한 철저한 관리
매점매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를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겠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이 잘 시행되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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