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하루 세끼를 먹고 잠은 하루에 한 번을 자는데 부부관계는 얼마 만에 해야 하나?
의무가 되어버린 시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성적 취향이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40대, 50대 부부관계의 평균 횟수를 알아봅니다.
이혼까지 가려면
바람이 나서 이혼소송을 제외 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해당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부부성관계를 안 한다면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 판단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관계 과연 몇 번을 해야 이혼을 면할까?
외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부부관계로만 봤을 때는 일 년에 한 번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했으며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한 번 했다면 성관계로 인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학이나 협박성에 의한 성관계는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인 40대 50대 평균 횟수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 매월 부부관계 횟수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웃음과 함께 배워보자!)
매 월 | 1회 | 2회 | 3회 | 4회 | 6회 | 12회 | 16회 이상 | 안함 |
40대 | 4 | 10 | 24 | 25 | 3 | 3 | 1 | 30 |
50대 | 8 | 27 | 5 | 15 | 3 | 1 | 0.5 | 40.5 |
40대는 한 달에 4번,
50대는 한 달에 2번이 많았으며 의무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부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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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잘하는 비법
부부관계는 개인차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힘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비법은 횟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공감대를 만들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고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때론 야릇하게 서로의 마음을 구슬리면 다른 문도 열릴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부생활 잘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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