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글은 24년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 한 정보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전기세
먼저 지원대상자가 되시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신청하기 전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주택용이 아닌 일반/산업/농사/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사용자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아닌 분들께는 따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중 하나의 사업체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 자가진단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본인의 활동 상황과 매출 규모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한전 고객 선 터에 문의하시면 고객번호 친절히 알려 줍니다.
다섯 번째, 비계약 사용자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하지 않은 분들도 직접 계약하는 분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유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내용은 생략하고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이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경우에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도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 역시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약하지 않은 분이 이용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고객번호를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객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이 완료가 되셨다면 신청결과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의 '소상공인 요금감면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결과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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