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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안하면 벌금 60만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혜택

by 노랑사과℁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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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동물등록이나 기존 등록 정보 변경을 해도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의무 및 과태료 면제 혜택

  • 동물보호법: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변경 신고: 동물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변경 시 신고 필요.
  • 과태료: 미등록 및 미신고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미등록 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공공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

  • 동물등록 신청: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가능.
  • 변경 신고:
    • 구청 방문
    •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 마이크로칩: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
  • 등록 비용: 자진신고 기간 동안 1만원.

집중 단속 예정

  • 단속 시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 서울시 당부: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로,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

서울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